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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과 관련된 중요 공지 사항

“경고:
선거 운동 금지!
위반시 벌금 및/또는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의 바로 근처나 투표소 입구, 가두 투표소 또는 투표함에서 100피트 이내에서는 다음 활동이 금지된다.
금지되어 있는 활동:
  • 다른 사람에게 후보나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요청하지 말 것.
  • 후보 이름, 이미지 또는 로고를 표시하지 말 것.
  • 투표용지 투표함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말 것.
  •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 투표함 부근에서 후보 또는 법안에 대한 어떠한 자료나 청각적 정보도 제공하지 말 것.
  • 발의안, 국민투표, 소환 또는 후보 지명을 포함한 어떠한 청원서도 배포하지 말 것.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 또는 후보나 법안의 찬반을 나타내는 의류(모자, 셔츠, 표지판, 단추, 스티커)를 배포, 전시 또는 착용하지 말 것.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해 정보를 표시하거나 유권자에게 말하지 말 것.

위에 요약된 선거 운동 금지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7조 제4장 제1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고:
투표 절차 훼손 금지!
위반시 벌금 및/또는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활동:
  • 부정선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지 말 것.
  • 누군가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유도하려고 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나 방법을 통해서도 아무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말 것.
  • 불법적인 투표를 하지 말 것.
  •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경우 투표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를 돕지 말 것.
  • 선거 운동;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의 사진을 찍거나 기록하는 행위; 또는 출입 및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다른 사람의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막는 행위; 투표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누군가에게 투표 자격이 없거나 투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부정하게 충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 하지 말 것.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이에게 그러하도록 사주하지 말 것.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투표소 바로 근처에 평화유지군, 경비원 또는 보안요원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다른 이에게 그러하도록 사주하지 말 것.
  • 투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
  • 선거 결과를 변조, 위조 또는 조작하지 말 것.
  • 선거 결과를 변경하지 말 것.
  • 투표 목록, 공식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함을 함부로 만지작거리거나 파괴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유권자가 공식 수집함이라고 속을 수 있는 비공식 투표용지함을 전시하지 말 것.
  • 투표 결과 사본을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
  •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노인에게 그들의 의중에 반하여 후보자나 법안에 찬반표를 던지도록 강요하거나 속이지 말 것.
  • 선거 공무원이 아닌데 선거 공무원 역할을 하지 말 것.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직장에 가져오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없으며,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임금을 지불할 때, 고용주는 고용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은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결정하려 할 수 없으며, 그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에 요약된 투표 절차 훼손과 관련된 활동 금지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6장 제1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