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정, 및 참관 가능 항목 등의 정보는 ocvote.gov/observ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관인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도중이거나, 투표 줄에 서 있거나, 투표 장소 100피트 이내에 있을 때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네, 모든 참관인이 투표센터와 본국 사무실 내부에서 허용됩니다.
2 CCR 제20873(e)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선거 참관인은 투표소가 일반에게 개장되기 전, 투표 진행 동안, 그리고 투표 종료 후에 투표소에서의 모든 절차를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규정은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직원이 제출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수거하고 본국 사무실에서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참관인이 지켜보는 것을 허용합니다.
2 CCR 제20873(c)절에 의하면 참관인은 충분히 가까운 접근성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2 CCR 제20874(a)절은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선거관리국이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참관인은 투표센터와 투표용지 제출 장소에서 투표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관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투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관인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도중이거나, 투표 줄에 서 있거나, 투표 장소 100피트 이내에 있을 때 유권자에게 말을 걸거나, 인쇄된 옷이나 인쇄물 또는 말로 후보자나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하도록 장려해서는 안됩니다.
투표 절차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미디어는 투표센터 장소를 방문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행위는 미디어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투표용지나 유권자의 투표용지 기표 장면을 근접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행위.
- 유권자가 미디어에 촬영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알린 경우, 해당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투입함이나 드라이브스루 제출 팀, 투표센터 직원, 선거관리국의 선거관리국 직원에 제출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 투표센터 내부, 투표센터 가두 투표 구역, 투표센터 드라이브스루 제출 구역,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등 - 투표 구역에서 현장 방송이나 인터뷰를 하는 행위.
캘리포니아 규정 제2편 20878(a)(8)절에 따라 모든 인터뷰는 투표센터 입구나 실외 투표 장소로부터 최소 25피트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이를 즉시 투표 장소 직원에게 신고하거나 선거관리국에 714-567-7600로 전화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