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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

누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유권자이면 누구나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표 요구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재검표 요구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인증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검표 요구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재검표 요구는 선거 진행을 담당하는 선거관리 공무원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검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The voter requesting the recount must deposit, before the recount commences and at the beginning of each day following, such sums as required by the elections official to cover the cost of the recount for that day. The voter will be charged for the cost to produce relevant material for the recount and per day for a four-member counting board. If upon completion of the recount of all precincts, the results are reversed, the deposit shall be returned.

재검표를 요구하는 유권자는 재검표가 개시되기전, 그리고 그 이후 매일 일과가 시작될 때 그날의 재검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공무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유권자에게는 재검표를 위한 관련 비품 비용과 4명으로 구성된 재검표 위원 비용의 일당 비용이 청구될 것입니다. 재검표가 끝난 후 결과가 번복되면 공탁금은 돌려받습니다.

 


재검표 요구에 포함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검표 요구는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재검표대상 경선 항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어떤 후보, 선거인단, 또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투표구를 어떤 순서에 의하여 재검표할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선택사항)

• 재검표에 사용될 방법(전자, 수작업 또는 모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선택사항)

• 조사 대상 관련 자료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 공무원은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통지하나요?

선거관리 공무원은 재검표 최소 하루 전에 재검표 일자 및 장소에 관한 공고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직접 또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은 익일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재검표 대상의 선출 공직의 모든 후보들

• 재검표 대상 주민 발의안, 주민 투표안 또는 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론을 제출한 주민 발의안 또는 주민 투표안의 제창자 또는 개인

• 재검표 대상이 주 또는 연방 선출 공직 후보자, 전당대회 대표, 또는 주 법안인 경우에는 주총무처장관

 


재검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재검표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 재검표는 재검표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재검표가 종료될 때까지 하루 최소 6시간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는 선거관리 공무원의 감독하에, 선거관리 공무원이 임명한, 4명의 카운티 유권자들로 구성된, 재검표 위원들에 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재검표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선 항목이 들어 있는 각 투표구의 모든 표가 재검표되지 않는 한 재검표 결과는 무효로 선언됩니다. 재검표가 종료되어, 다른 후보자, 선거인단, 또는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다수의 표를 얻은 경우에는, 정식 개표 결과가 변경됩니다. 재검표 결과는 선거관리 공무원 사무실에 눈이 띄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