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카운티 광역 청원, 카운티 교육위원회 및 특별 지구 선출 공직자 소환에 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및 지방 청원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등록하시려면 해당 관할구역 등록 담당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주:
주민발의: 주 주민발의는 법령과 캘리포니아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 제정에 적합한 사안들은 어느 것이나 주민발의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주민발의에는 주민발의 법안 및 주민발의 헌법 개정,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 주민발의의 최초 단계는 주 법무장관과 주 총무처 장관이 다룹니다. 주민발의 청원은, 규정된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에, 청원이 회람되고 있는 카운티의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