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인 후보 공개 예비선거법 (발의안 14)
새로운 공개 예비 선거법이 2012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상위 2인 후보 공개 예비선거법”은 유권자 지명 선출직의 모든 후보를 한 투표지에 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당 선출직으로 알려졌던 유권자 지명 선출직은, 주 의회직, 미연방 의회직, 그리고 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출직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유권자 등록 시 표기한 자신의 선호 정당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아무에게나 투표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선호 정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두 후보만이 총 투표수에 관계없이 총선거의 후보로 오르게 됩니다. 만약 한 후보가 과반수 득표(50% + 1)를 하더라도, 총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 예비선거에 두 후보만이 출마하였더라도, 총선거는 여전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