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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W 내규

CEW 내규

As amended on November 16, 2023

 

규정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 (CEW)

제1조. 명칭, 목적, 및 권한

제1항. 명칭. 이 기구의 이름은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커뮤니티 선거 실무그룹(CEW)으로, 이하 실무그룹이라 칭한다.

제2항. 목적. 실무그룹은 소수 민족 투표, 장애인들의 선거 과정 접근 및 선거 과정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언하며, 선거관리국이 선거 이슈에 관하여 전체 지역사회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오렌지 카운티내 지역사회의 선거과정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실무 그룹은:

  • 선거관리국장이 모든 지역사회 각계각층에게 선거 관련 이슈에 관하여 공정하고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 선거관리국장이 요청한 선거 관련 이슈에 관하여 선거관리국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선거관련 이슈에 관하여 선거관리국장에게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카운티와 선거과정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 그룹,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들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실무 그룹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 의사 결정 권한. 실무 그룹의 추천 사항은 선거관리국장의 승인을 요하며 선거관리국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3항. 권한. 선거관리국장은, 연방 투표권법 (VRA) 제203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무부(DOJ)는 VRA 준수를 위함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 지침은 "모든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기조는 소수 민족 커뮤니티의 필요와 통신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활발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DOJ는 또한 선거관리 공무원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그룹들에게도 아웃리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 그룹중의 하나는 장애인 커뮤니티이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법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도모를 법적으로 명하고 있다:

1984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투표 접근성법은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연방선거에서 등록 시설 및 투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1990 미국 장애인법(ADA)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혜택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2 미국 투표지원법 (HAVA)은 특별히, 선거관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청각 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투표지에 비밀리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각 투표소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2280항. 투표 장소 지정 시, 선거관리공무원들은 총무처장관이 발표한 신체 장애인들에 의한 접근성이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투표 장소의 물색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조직

제1항. 실무 그룹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서기로 구성된다.

제2항. 의장과 부의장은 일반 위원들(정당 대표는 제외)로부터 선출되며 1년간 봉직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월 첫 집무일자에 개시되고 12월 마지막 집무일에 종료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매년 각 역년 마지막 실무 그룹 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선거관리국장은 선거관리국 직원중에서 서기를 임명한다.

제3항. 실무 그룹은 일반인들로부터 선정된 약 20 -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 위원

제1항. 위원 자격. 위원은 아래에 표시된 숫자대로, 오렌지 카운티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라티노 커뮤니티 (4)

아시안 커뮤니티 (4)

시 서기관 (4)

여성유권자연맹; 상임 그룹 (1)

공화당; 상임 그룹 (1)

민주당; 상임 그룹 (1)

기타 정당 소속 (1)

노년층 커뮤니티 (1)

재향군인회 (1)

장애인 커뮤니티 (최소 4)

선거관리요원 (2)

청년 대표 – 18세에서 25세 사이 (1)

기타 (2)

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임기 만료 이전에 실무 그룹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동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어 공석이 되며, 동 공석은 그룹/기관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또는 본 조 제 2항 및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국장이 임명한다.

위원들은 본인들의 결석시에 회의에 대신 출석할 한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 출석인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위원들의 대리 투표권을 갖는다.

실무그룹의 위원들은 자원봉사로 간주되며 따라서 수당 또는 비용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2항. 최초 임명. 선거관리국장은 카운티 선거진행과 관련이 있는 개인과 조직의 목록을 유지한다. 이 목록은 카운티 주민들에게 실무 그룹 창설을 최초 통지하고 실무 그룹 위원 지원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에 사용될 것이다.

시서기관 위원들은 선거관리국장이 실무 그룹 결성 이전에 그리고 각 시서기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 관심 표명서를 요청하여 임명한다. 선거관리국장은 인구 규모가 다른 시들의 입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해  시서기관 위원을 임명할 것이다.

각 직분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후보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거관리국 직원은 다음의 기준을 이용하여 각 신청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신청자가 대표하는 조직
     
  • 신청자가 대표하는 조직의 신청자에 대한 평가
     
  • 신청자가 소속된 조직이 대표하는 커뮤니티의 신청자에 대한 평가
     
  • 특정 커뮤니티 및 오렌지 카운티 전체 커뮤니티 내 신청자의 영향력
     
  • 신청자가 소속된 조직이 동 조직이 대표하는 커뮤니티로부터 정보를 수렴하고, 동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신청자의 실무 그룹에서의 봉사 및 적극적인 참여 의지.
     
  • 신청자의 실무 그룹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

아웃리치 담당직원을 포함해 선거관리국의 직원은 최종 선정된 위원들을 선거관리국장에게 추천한다. 선거관리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여성 유권자동맹, 공화당 및 민주당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선정은 이들 그룹들이 실무 그룹의 영구 회원 자격을 가진 커뮤니티를 대표하기 때문에 선거관리국이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 조직들은 그들을 대표할 개인들의 이름을 선거관리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국장은 이들 그룹들에 의하여 선정된 위원들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후속 임명. 실무 그룹 위원의 자리가 충원되면, 후속 임명은 공석을 규정하는 본 조, 본 항 및 제 6항에서 제시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항. 파면. 실무 그룹 위원들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선거관리국장이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이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실무 그룹 정기 회의에 일년에 세 번 연속 또는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불참으로 간주하지 않음.)
     
  • 위원이 고용 또는 신분의 변경 또는 동 위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실무 그룹의 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방해가 되는 기타 이유들로 인하여 본인이 임명된 자리를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가 없는 경우.

제4항. 사임. 실무 위원직의 사임은 문서에 의한 사직서를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5항. 임기. 위원들은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야 한다. 임기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임기 마지막 날에 재임명 또는 교체가 되지 않은 위원들은, 선거관리국장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재임명 또는 대체가 될 때까지 계속 봉직하여야 한다.

제 6항. 공석. 실무 그룹에 공석은 선거관리국장이 실무 그룹의 추천을 참고하여 충원한다. 그러한 임명은 공석이 된 자리의 남은 임기를 충원하기 위하여 또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잔여 임기를 충원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은 그들이 충원한 자리의 임기가 만료되면 2년 임기의 임명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석은, 가능하면, 공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원되어야 한다.

추가 임기에 대한 재임명은 선거관리국장이 할 수 있다. 재임명에 고려될 이유들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위원/그룹이 실무 그룹에 제공한 자문 능력
     
  • 동 위원이 대표하는 그룹/조직의 소망
     
  • 같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유자격 개인,그룹 또는 조직이 실무 그룹에서의 봉사를 신청하였는지의 여부

제4조 . 회의 및 조치

제1항. 회의. 실무그룹은 정부법 제54950, 이하 조항의 Ralph M. Brown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동 회의는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회의 날짜는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회의 소집 통보는 실무 그룹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될 것이다.

정기 회의는 일년에 네 번 소집된다.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국장은 중대한 관심사를 다루기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1300 S. Grand Avenue, Santa Ana, California에 소재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회의 불참이 예상되는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일정이 잡힌 회의 일자 하루전 오후 5시까지 , 불출석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함께,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의회 권한. 개정 로젠버그 회의 진행 순서에 포함된 규칙: 본 정관 및 실무 그룹이 채택하는 특별 회의 순서 규칙과 불일치하는 경우 21세기 의회 권한에 관한 간단한 규칙이 실무 그룹에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

제 3항. 정족수 및 투표 요건. 정족수 요건은 재적 위원(공석 제외)의 50% + 1로 한다. 동점 투표인 경우에는, 선거관리국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적법적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나 조치들은 실무 그룹의 조치로 간주한다.

  • 특정 사안에 대한 투표에 기권을 선택한 위원들은 대다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권은 “무 투표”로 간주된다 - 즉,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제5조. 정관의 채택 및 수정.  

제1항. 채택. 이 정관을 채택하기 위하여는 투표에 참여하는 위원 최소 50% +1 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 수정. 선거관리국장 또는 위원중 누구라도 이 정관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수정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 전 심의 최소 5일전까지 실무 그룹 각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위원들에 의하여 제출된 정관의 변경은 선거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