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로부터 15일 전 유권자등록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새로운 시민권자가 된 자는 누구든지 유권자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거일로부터 15일 전 유권자 등록 마감일 이후에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도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목적상, 신규 시민권자는 유권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고, 선거일로부터 15일 전을 기준으로 그이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선서식을 마친)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신규 시민권자의 절차에 따라 투표하기 위하여는, 선거관리국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미국 시민권 증서를 제시하고 캘리포니아 주민임을 공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하는 다음 번 선거를 위한 등록유권자가 되기 위해 유권자등록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권자등록을 마치면,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